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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 이 글에서는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대상,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,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
1.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대상
1) 지원 요건
-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- 주거: 독립 거주 + 무주택자
- 소득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2) 소득 기준 제외 조건
- 30세 이상인 경우
-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
- 미혼부 또는 미혼모
- 30세 미만이더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이고 생계 분리가 인정된 경우
※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3)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2촌 이내 혈족(부모, 형제 등)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
- 다인 전대차 방식 중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
-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
2.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
1) 청년가구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총 1억 2,200만 원 이하 (일반재산 + 자동차 + 임차보증금 관련 부채)
2) 원가구 기준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: 총 4억 7,000만 원 이하 (일반재산 + 자동차 +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관련 부채)
3. 대구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1)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불가피한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법정대리인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
- 병원 입원, 복역,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청년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,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. 압류방지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.
2)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 웹사이트(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4. 마무리 안내
대구 청년 월세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. 연령, 소득,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대구시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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